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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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 활성화 방안 |
최소 사업단위 규모 축소
종 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3,000㎡ 이상(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 5,000㎡ 이상(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개 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 3,000㎡ 이상
역세권 시프트 추진절차 간소화
종 전
- 시ㆍ구합동보고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절차 이행
개 정
- 시ㆍ구합동보고회 및 소위원회 절차 생략 ? 바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심의 상정
※ 『추진절차 간소화 방안(2011.2.7)』 기준 반영
시프트 동호수 선정기준 마련
종 전
-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합주택과 시프트 사회혼합(Social Mix)
개 정
-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 즉, 조합주택을 제외하고 일반분양분과 시프트 만을 사회혼합
※ 『사회혼합 적용기준(안) 검토(2011.1.28)』 기준 반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기준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기준
- 해당 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 또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10%
역세권 시프트 적용으로 용적률 완화시 적용기준
- 장기전세주택과는 별도로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은 추가 건설
- 이 경우 전체세대수는 완화 받은 용적률을 제외한 전체 세대수로 함.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프트 공급방안 검토(2009.8.3)』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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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기준 반영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기준으로 변경 적용
종 전
- 일체화된 라멘구조/무량판 구조 등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개 정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설비부문 포함)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에 따라 반영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 개정
종 전
-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개 정
-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일반건축물은 3% 이상 설치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에 따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