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계획 수립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계획 수립
ㅇ목 적 : 자체감사 운영 인프라와 감사활동을 개선하고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함
ㅇ수립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ㅇ추진시기 : 2011. 7월
ㅇ자체감사 운영현황
- 자체감사 인력 및 전문성 부족
- 감사결과사례 내부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저조
- 감사절차 및 결과처리 사후관리 미흡
ㅇ개선방안
- 충분한 자체감사 인력 및 예산 확보
- 자체감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및 전문가적 역량 확충
- 내부통제 활동 강화 및 감사의 투명성·실효성 확보 등
- 향후계획 : 종합대책 이행 T/F 구성·운영 및 이행상황 수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