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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환경 취약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 안내
- 최윤진
- 등록일
- 2010-10-20
- 조회수
- 2453
개선비 지원 안내
지원기간
지원대상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중 위생환경 취약업소(소규모 분식점, 슈퍼, 문방구 등)
지원사항
- 식품 진열 · 판매대, 컵 및 칼 · 도마 소독기, 냉장 · 냉동 쇼케이스
- 기타 차광 스크린 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시설
지원금액
- 총 시설개선비용의 90%(업소당 지원한도액 50만원)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 시설개선 지원신청서, 시설개선대상 현황사진, 시설개선비용 견적서
- 선정방법 : 신청접수 순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선정된 업소에서 시설개선 완료 후 증빙서류 식품안전추진반으로 제출
- 증빙서류 :
- 시설개선 후 현황사진
- 시설개선비용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기타사항 : 시설개선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므로 신청접수 순으로 지원하며, 신청업소가 많을 경우 위생환경이 취약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문의전화 : 식품안전추진반 최윤진(820-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