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 환경과
- 동작구청
- 등록일
- 2009-09-02
- 조회수
- 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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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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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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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9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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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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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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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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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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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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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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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실내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 환경부고시 : 제2006-28호
□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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