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6.2.13]
⊙ 건설교통부령 제49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2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