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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업무 안내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등록일
- 2009-09-01
- 조회수
- 4848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2004. 1. 29.)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업무가 자치구로 이양되어 2004. 7. 30.부터 구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 요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개축 시, 해당 건축물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의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임 ▣ 검사대상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텔레비젼공시청설비 등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면제 신청)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검사권자 : 동작구청장 ▣ 검사의 신청인 및 수검자 : 공사를 발주한 자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3항) ▣ 검사 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감리를 실시한 공사 포함)는 검사 (면제)신청서와 신청서류를 검사권자에게 제출 ◎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사 실시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 검사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차등 징수 ◎ 500㎡ 미만 건축물 ------------------------ 건당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건당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건당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건당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 서류◎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통신부분 준공 설계도서 각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자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등록수첩, 건축주와의 도급계약서 사본 ◎ 검사수수료 ◎ 기타 시공장소 약도 및 수검자 연락처(핸드폰 번호 등) ※ 감리를 실시한 공사(검사면제)의 경우 ⇒ 사용전검사 면제신청서 1부(소정양식), 감리결과서 사본 1부, 건축주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1부, 감리원 자격수첩사본 1부,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사본 1부 등『검사수수료는 면제』 ▣ 담당부서 안내 ◎ 신 청 서 접 수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 820-1302◎ 현장검사·필증교부 : 운영지원과 정보통신팀 ☎ 82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