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 접수기간 : 매년 상하반기 실시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우선순위 업종 :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 제외업종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음식점업(5명 이상), 사치향략 업종 등
○ 지원조건 : 업체당 2억원이내, 5년범위내 선택 상환, 연리 1.5%
- 기타사항 :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제공 가능업체
- 담보상담 : 국민은행(02-2197-8690), 신용보증재단(02-2174-4424)
○ 신청 및 접수
- 융자대상 및 금액 선정 :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접 수 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 ☎ 02-820-1367)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매출확인서 1부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 확인 가능 서류,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벤처기업에 한함)
○ 융자 절차
융자신청 → 서류검토 및 업체 방문조사 → 융자심의위원회 심의(융자대상 업체 및 금액 결정)
→ 신청자, 대하은행 통보 → 은행에 대출신청(신청자) → 심사후 대출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