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활근로사업 안내
1.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자활근로) 등
2. 참여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지급기준 (2022년 기준 / 단위 : 원)
구 분 | 시장진입형·도우미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
1일 지급단가 | 61,690 | 54,000 | 31,670 |
표준소득액 | 1,499,940 | 1,300,000 | 719,420 |
비 고 | 1일 8시간(주5일) | 1일 5시간(주5일) |
4. 사업내용
(1) 근로유지형(구직접시행)
- 자활역량평가 45점 미만인 대상으로 자활능력이 낮아 근로유지와 근로기회제공
- 동주민센터 환경정비, 도로 청소 등
(2) 사회복지도우미형(구직접시행)
- 자활역량평가 80점 미만인 대상으로 구·동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수행 보조
- 참여기간이 1년(최대 1년씩 2회까지 연장가능)
(3) 시장진입형(민간위탁)
- 자활역량평가 80점미만인가구 참여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4) 사회서비스형(민간위탁)
- 자활역량평가 80점미만인가구 참여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개발과 의지 고취하여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단
5.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동주민센터)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선정(장애인사회보장과 복지조사팀) ⇨ 자활상담(장애인사회보장과 자활주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