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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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1) 지원신청서 1부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1)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 서류 2)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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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 의료비 |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및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가능한 질환관련검사(성장검사 등), 치과진료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 환아 등록일 기준 최대 연 25만원 지원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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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등 기타질환 (크론병제외) | 1)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2)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했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 분유단계, 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크론병 | 1)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2)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 (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1)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2)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