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구분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1)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포함) 1부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5)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6)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1)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1부 3)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5)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 확인서 등) 1부 등을 업무 담당자가 따로 연락드려서 추가서류로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820-9449, 9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