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정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60호(2021.07.15.), 동작구고시 제2021-210호(2021.09.16.), 동작구고시 제2021-249호(2021.10.28.), 동작구고시 제2021-251호(2021.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7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310호(2021.12.23.), 동작구고시 제2022-204호(2022.12.2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 중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