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1993.03.24.)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52호(2022.03.24.)로 결정(변경)된 『지하철 7호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중 ‘장승배기 정거장’ 내 일부 환기구 시설과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53호(1997.05.16.)로 결정된『지하철 7호선 도시계획시설(철도, 환기구)』 중 ‘상도동 27-44 앞’ 환기구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3. 환기구 이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2-820-9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