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 - 1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구역(구도)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포함하여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