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의2제1항)
□ 정기검사의 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 한 날부터 31일 이내
□ 정기검사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제5호 및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2022.4.14. 자동차관리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