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취득세 세율 관련 자료
<차량취득세 세율 관련 자료>
○ 과세대상 :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과세표준 :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과세표준 중 높은 금액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0/1,000(7.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자동차 : 40/1,000(4.0%)
- 그 밖의 자동차 중 비영업용 50/1,000(5.0%)
- 그 밖의 자동차 중 비영업용 경자동차 40/1,000(4.0%)
- 영업용 40/1,000(4.0%)
- 이륜차(125cc이하) 20/1,000(2.0%)
- 이륜차(125cc초과) 50/1,000(5.0%)
○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단 등록시에는 등록전까지 납부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10만분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