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2 - 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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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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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 일대 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이 서울시 2022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이 변경되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 ·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동 작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보라매공원역세권 | 서울시 동작구 | - | 증) 6,927.6 | 6,927.6 |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 첨부파일 참조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도로(소로) 신설 : 폭 9m, 연장 71m(신대방동 500-14~신대방동 498-52)
(2) 학교(보라매초) 변경 : 7,299㎡ → 7,319㎡
라. 획지 및 건축물 등 : 첨부파일 참조
2. 재열람공고 개요
가. 열람기간 : 2022. 5.26. ~ 6. 9. (15일간)
나.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3층)
(관련 도서는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666)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