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동작구고시 제2022 - 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1978-145호(1978.6.1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07-38호(2007.6.21.)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고시 제2020-115호(2020.8.6.)로 실시계획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양녕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