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안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동작구 공고 제 2022 - 75호
2022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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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외 이웃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도모하여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2022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1. 14.
동 작 구 청 장
1. 지원사업 개요
공모대상 사업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 : 1개 단지 1개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
- 의무단지(150세대이상) : 15개단지 내외 (최소 100만원〜800만원 이내)
- 비의무단지(150세대미만) : 2개단지 내외 (최소 100만원〜300만원 이내)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 2개단지 내외 (500만원 이내)
공모사업 내용
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프로그램)
순번 | 사 업 분 야 | 주 요 프 로 그 램 |
1 | 친환경 실천/체험 |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에너지절약교육 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
2 | 소통 / 주민화합 |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
3 | 취미/창업 | 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기타 ④ 주부교육 ⑤ 부업 및 창업 |
4 | 교육/보육 | ① 자녀교육 ② 보육/ 공동육아③ 공부방/ 독서실 |
5 | 건강/운동 |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
6 | 이웃돕기/사회봉사 | ①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
7 | 기타 관련활동 | ① 층간소음 예방활동 ② 관리종사자 등 처우개선 활동 ③ 관리비 절감 활동 등 |
8 | 공구도서관 등 생활용품 공유사업 |
②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순번 | 사 업 분 야 | 주 요 프 로 그 램 |
1 | 공동체활성화 공간조성사업 | 단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문화강화 교실, 도서관 등, 주민의 커뮤니티활동 가능 장소) 공간조성사업 |
❍ 자부담비 확보
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
- 신청자격 : 10명이상의 공동체단체를 구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신청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신청)
- 지원사업비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단지 자부담률 차등화
사업 참여연수 구 분 | 신 규 | 2년 | 3년 | 4년 이상 | 임대(혼합)단지 |
(단지) 자부담률 | 10% 이상 | 20% 이상 | 30%이상 | 40% 이상 | 10% 이상 (※ 연속지원도 자부담률 동일) |
※ 총지원사업비 비율제한 : 강사비 20%이내, 도서구입비 20%이내
※ 자부담비율은 서울시 집행지침의거 변경 가능
②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 자부담 40% 이상 확보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필수 사용
- 공동체회장명의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2. 신청서 접수
구 분 | 신 청 자 격 | 제 출 서 류 |
공 동 체 활 성 화 운영사업 | 공동신청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 공동체활성화단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 - 공모사업제안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1-1) - 공동체활성화단체 소개서(서식1-2)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본(서식1-3) - 자부담 입증서류(입대의 회의록) 등 |
공 동 체 활 성 화 공간조성 | 공동신청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 - 공동체활성화 공간조성 지원신청서(서식2) - 공간조성 사업계획서(서식2-1)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자부담 입증서류(필요 시) 등 |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주택과(담당자 신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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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일정 및 발표시기는 현장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일정안내
일 정 | 내 용 |
2022. 1. 14. ~ 2. 8. |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2022. 1. 17. ~ 2. 8.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청서류 접수 |
2022. 2월중 | -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대상 심사 및 결정 |
2022. 3월중 | - 선정 단지 교육 및 약정체결 |
2022. 4월 ~ 11. 15. | - 사업추진 및 지원금 교부 |
2022. 8월중 | - 중간정산 보고 |
2022. 11월 ~ 12월 |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4. 유의사항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