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5호
도시관리계획(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5호(2013. 3. 21.)로 결정 고시된 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1-5호(2021.1.14)로 열람공고, 2021년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6.9.), 2021년 제7차 서울시 현장수권소위원회(21.7.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1602호(2021.9.16)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