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272호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25번지 일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