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안내(2020년)
1. 목 적:근로능력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대하여 취업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
2. 근 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등
3. 참여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참여절차:조건부수급자선정->자활상담 및 역량평가->자활사업배치->자활참여->자활급여지급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