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온라인) 의무 이수 안내
주택과-30105호(2020.7.29.)와 관련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온라인 교육 이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온라인 교육 안내 |
□ 서울시 온라인 교육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 교육개요
-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 (학습기간 : 수강신청일로부터 15일)
- 교육운용 : 15차시(총6시간)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회계감사, 장기수선계획, 층간소음의 이해 등
- 수료기준 : 80%(12차시) 이상 수강완료 시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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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방법
① 평생학습포털 사이트 접속 (http://sll.seoul.go.kr, 모바일 가능)
② 검색창에 ‘아파트관리’ 키워드로 교육과정 찾기
③ 평생학습포털 회원 로그인하기 (미가입자는 회원가입 후 사용)
④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수강신청하기
⑤ 온라인 학습하기
⑥ 학습완료 후 수료증 출력 또는 다운로드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사이버 연수원 온라인 교육
○ 교육개요
- 신청기간 : 교육 직전 월 20일~교육 당월 10일 (학습기간 : 1개월, 매월 1일~말일)
- 교육과정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기본 및 실무 과정 중 택1
- 수료기준 : 학습기간 내 과정별 4시간 이상 수강
∙ 기본과정 : 진도 80%이상 수강(총 9차시 중 8개 차시 이상 수강)
∙ 실무과정 : 진도 50%이상 수강[총9차시, 1~8차시 중 4개 차시 이상 수강/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관련 교육과정(1차시) 필수 수강]
- 교육비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담(1인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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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방법
① 사이버 연수원 사이트 접속 (http://eduapt.lh.or.kr, 모바일 가능)
② 회원 가입 (정확한 주소·단지명 기입)
③ 수강신청하기
④ 수강료 결제(1인당 1만원)
⑤ 온라인 학습하기
※ 학습기간 내 미이수 시 재수강(교육비 재결제 필요)하여야 이수 가능
⑥ 이수확인 및 수료증 발급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 8항의 해임사유는 의무단지에만 해당리규약 준칙 제31조 8항의 해임사유는 의무단지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