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장승배기1,2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고시 제2020-105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9호(2017.07.13.) 결정(변경) 고시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장승배기1,2 특별계획가능구역의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효력기간(2년)을 연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