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20.5.1. 시행)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0.5.1.자로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홍보 리플렛 및 배너(붙임1 참조)
2.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붙임2 참조)
3. 「건축물관리법」관련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내
가) 「건축물관리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
※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나)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4. 관련기관 연락처
·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계획 관련 : 한국시설안전공단(☎1588-8788)
· 건축물 관리계획 관련 : 한국감정원(☎02-2187-4152, 4106)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031-738-4533, 4542)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관련 : 건축물생애이력사업단(☎070-7016-3388~9)
붙임 1. 홍보 리플렛 각 1부
2.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