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표준안내문 수정
동작구 건축허가 조건 및 표준 안내문을 현행화하여 허가 알림문(조건)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동사항
❍ 지반조사 시추공 기준, 굴토심의 도서 작성 시 참조사항 기재[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굴토분야 심의기준 참조]
❍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지반조사보고서 등재 시기 추가
❍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기준 기재[건축과-25973(2019.12.6.)호 참조]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홍보[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1887(2020.2.13.)호 참조]
❍ SH공사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 홍보
❍ 관련부서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 변경 등
▢ 시 행 일 : 2020. 2. 25.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