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안내
1. 귀 아파트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4(취업제한명령을 서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 등 여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를 하고자 하오니,
관리사무소장(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현재 근무중인 경비원 명단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20.2.5.(수)까지 담당자 메일(kangto1@dongjak.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자 명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