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추가지원 관련서류
동작구 공고 제2019-644호
2019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추가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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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2019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추가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5. 27 .
동 작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19. 5. 27.(월) 〜 6. 19.(수)
2.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공동주택 중 2019년도 시설개선비 미 수혜(선정)단지
※ 2019.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단지 금번 시설개선사업 지원가능
3. 대상사업 :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사업
(단, 공동전기료, 공용시설 LED교체비, CCTV설치비 지원제외)
4. 지원금액 : 단지별 7,000천원 범위내에서 구조례에서 정한 비율(분담률)
5. 지원 우선순위
가.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비 의무단지)
나.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신청단지
다. 최근 3년 내 시설개선비 지원혜택을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2019년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단지
마. 기타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신청단지
※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이 없거나 부적격, 행위허가 전 신청사업은 미지원
6. 접수장소 및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 (별관 2층, ☎ 02-820-9770)
7.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8. 구비서류
가. 지원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 현황표
라. 사업비산출근거(설계서 또는 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마. 사업시행전 사진(촬영일시 삽입)
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사본))
사.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장기수선 사업의 경우 필수 제출)
※ 관련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 → 부서‧동(주택과)→‘행정자료실’에 게시
9. 지원제외
가.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각종 시설물의 신설(교체포함) 또는 수목식재, 물품구입
나. 용도 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지원금 신청 및 교부 결정전 허가를 득한 사업은 지원
다. 2018.12.31.까지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2019.1.1. 현재「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한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추진 사업
10. 기타사항
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원금은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이 불가함.
다. 착수 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에는 교부를 중지하거나 기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참고
※ 동작구 홈페이지(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검색/ 도시관리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