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고시 제2019-25호
도시관리계획(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5호(2013. 3.21.) 및 동작구고시 제2017-8호(2017. 2.16.)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된「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일대 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 지적(현황․분할)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등 변경
2. 결정(변경) 조서 : 별첨 고시문 참조
3. 관계도면 : 지형도면(별첨 고시문 참조)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19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