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신청 안내
2019년도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기준에
의거 2019. 3.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관내 아파트 및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일반시설 지원사업 선정단지 제외)
나. 지원금액 :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40%
(LED 가로등 설치단지(60%이상)는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50%)
다. 지원조건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사용, 관리비 내역서에 구 지원금 명기 등
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820-9986)
마. 제출서류
∙ 옥외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교부)신청서(붙임1)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 2018년 한국전력공사 옥외보안등 전기료 부과내역('18년 1월~12월 고지서 금액 기준)
∙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 청렴서약서
바. 보조금 정산 : 별도의 정산보고 불요
사. 산 출 식 : 원단위 절사
구 분 | 산 출 식 | 비 고 | |
옥외보안등 분리단지 | 일반등 | 2018년 옥외보안등 전기료(한국전력공사 부과분) × 40% | |
LED등 | 2018년 옥외보안등 전기료(한국전력공사 부과분) × 50% ※ 전체 옥외보안등의 60%이상 LED등 설치 시 적용 | | |
옥외보안등 미분리 단지 | 2016년도 옥외보안등 지원액 × 50% | |
붙임 1. 옥외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교부)신청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