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수수료 변경 안내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수수료 변경 안내
2010년 1월 이후 9년간 동결되었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건비, 차량 구입비 등 수거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서울시 분뇨수거원가 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1월 1일 부터 인상함을 알려드리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변경
구 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비 고 | ||
변경전 | 변경후 | ||||
분 뇨 | 18ℓ | 230원 | 230원 | 동결 | |
개인하수 처리시설 | 기 본 | 0.75㎥ | 21,800원 | 22,500원 | 700원 인상 |
초 과 | 0.1㎥ | 1,600원 | 1,972원 | 372원 인상 | |
야간 할증 및 지하 3층 이하 건물 | 청소 수수료 | 7.0% | 7.0% | 동결 |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제5조(수수료 부과 및 징수) 「별표」
□ 시 행 일: 2019. 1. 1.
□ 문 의: 청소행정과 (☎ 02-820-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