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동작구공고 제2018 - 108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9번지 일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주민 열람·공고(2018. 3.22.), 관련부서 협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변경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