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4월 ~ 11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나. 대상지역 : 동작구 관내 전 지역
다. 정비대상 : 불법 벽보 및 현수막(일반․족자형) 등 유동광고물
※ 참여자의 장비를 활용하여 정비(제거기, 카메라 등)
라. 참여인원 : 25명-30명 이내
마. 보상기준 : 1명/월 300만원 이내
대 상 | 지급기준 | 보상한도 |
불 법 현수막 | ▪ 일반 2,000원 ▪ 족자 1,000원 | ▪1인/월 300만원 이내 (현수막·벽보 포함) ▪벽보는 1인/월 10만원 이내 |
불 법 벽 보 | ▪ 스티커·코팅형 : 100원 ▪ A4 이상 : 50원 ▪ A4 이하 : 20원 |
2. 참여자격
가. 참여연령 :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
나.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동작구 거주자
다. 기초 전산작업 가능자
3. 정비방법
가. 정비지역은 동작구 관내로 주말·공휴일·야간 집중 단속 실시
나. 정비 시 구청장 명의 단속증 지참(대리 단속 불가)
다. 현수막(스티커·코팅형 벽보 포함)정비 전후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일반벽보는 묶음 처리 후 도시계획과 방문 제출
4. 서류접수 및 선발일정
가. 공고기간 : 매년 2-3월(상세일정 추가 공지)
나.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09:00 ~ 18:00, 토·일 제외)
1) 접수처 :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5층 가로행정과
2) 참여자 직접 접수
3) 최종 참여자 발표 : 별도 통지
-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 채용정보란에 게시
다. 최종 참여자 결정방법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제출 서류 검토
1) 인원 초과 시 전년도 실적 우수자 및 무직자·실업자를 우선 선발하되,
권역별 거주지 고려
2)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자로 선정, 별도 보험가입 후 시행
5. 제출서류
가. 참여신청서, 사진 1매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정보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나.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처리 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하는 불이익은 그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여자가 실적 미제출 등 불성실하게 활동할 경우 내년 동 사업 지원시 대상자 선정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가로행정과(☎ 820-1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