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현황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정보공개
[동 작 구]
□ 2019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현황
구 분 | 포상금 종류 | 편성액 | 지급된 금액 | 처리부서 |
신 고 포상금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 400천원 | 0원 | 맑은환경과 |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 포 상 금 |
경고, 개선명령 및 시정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 당하는 신고 | 5만원 |
영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위제한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 10만원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위금지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 20만원 |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4. 이미 발각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의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