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led등사업, 시설공사사업 등) 교부금 신청관련서식
2018년 공동주택 지원금 심의결과를 통보하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어 지원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은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 신청 및 교부방법
◦ 신청기간 : 2018. 6. 22(금)한
◦ 신청장소 : 동작구청 주택과(별관2층)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원본제출)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이행각서, 공개경쟁입찰사본,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등,
보조금통장 사본, 자체부담금 예치통장 사본
나. 지원사업의 시행
◦ 사업비 10백만원이상 사업 전문가 자문신청
◦ 사업비 2백만원이상 공개경쟁입찰 시행
◦ 사업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통보서 제출
◦ 사업개시가 어려울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연장신청서 제출
다. 지원금 사용 및 교부조건
◦ 지원금 목적외로 사용금지
◦ 개방시설은 반드시 개방여부 표시 및 5년 이상 개방 유지
※ 개방시설 표기(예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계좌 신설
◦ 회계장부 정리시「공동주택지원금」계정과목 개설
◦ 관리외 수입(입금), 관리외 비용(지출) 구분 기재
◦ 관리비 부과내역서 발부 시 구청지원금 명기
◦ 지원금 교부 중지 또는 기교부된 자금의 반환 등 (조례 제7조참조)
라. 보조금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
◦ 세금계산서 필수 첨부
◦ 금년 하반기 중 토목․건축 전문가와 현장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