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의해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하여 분리배출 기준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류 : 색상이나 재활용마크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스트로폼 : 흰색만 배출
- 상자류 : 테이프, 운송장, 상표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배출
- 용기류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 음식물 포장재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 포장재가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는것,코팅된것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비닐류와 폐스트로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분리배출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분됩니다.
재활용 분리배출기준을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