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동작구공고 제2018-241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1.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63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8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