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18- 6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에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같은 법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대방동 11-10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일원 | - | 증)12,863.11 | 12,863.11 | |
※ 결정사유 :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생략 : 결정도서 참조)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 지역 | 소계 | 12,863.11 | - | 12,863.11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02.95 | 감) 1,602.95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1,260.16 | 감) 11,260.16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2,863.11 | 12,863.11 | 100.0 | |
2)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
3) 비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문화시설(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
다.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교통처리계획 및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 02-820-9195)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으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