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 등「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 등「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따른 지원)
1. 지원대상 : 사업주[단,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제외]
-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2. 지원가능 근로자[단,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3. 신청 : 사업주[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 그 외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청) ]
-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4. 접수 : 사회보험3공단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5. 첨부 : 일자리 안정자금 이해 1부, 리프릿 1부, 포스터 1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