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체계적 관리
-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위한 - |
건축규제 체계적 관리 |
○ 그간 건축인․허가 관련한 우리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규제사항을 내부 방침으로 확정․운영 하던 것을 ○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관련 외부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의 참여와 의견수렴의 절차 도입 등 건축규제 체계적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추진방안 ○ 건축지침(규제) 신설시 관련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 도입 - 건축위원회(55인) 풀(Pool)을 활용하여 건축규제관리원회 구성․운영 - 적용범위 : 건축법에 의한 건축인허가 지침(규제)에 적용
○ 건축지침(규제)의 운영 효과 등 정기적인 평가(지침시행 2년경과 3년도달 이내) 실시를 통해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
- 평가안작성(유지/개선/페지 등) → 건축규제관리위원회자문 → 공고 및 게시 < 건축규제관리위원회 구성(안) > ○ 구 성 : 동작구 건축위원회 위원(건축민원전문위원회 포함)으로 Pool 구성 - 현원 : 55명 (교수 17, 변호사 3, 건축사·기술사·박사 등 30, 공무원 5) - 법률, 도시계획, 건축계획․구조․시공, 소방․안전 등 전문분야별 인력 확보 ○ 기 능 : 신규 지침(규제)신설시 또는 사후평가(보완/수정/폐지 등)시 자문 ○ 운영방법 : 자문안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관련전문가 5~9명 구성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