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현황 제출양식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allblue78@dongjak.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내용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단지 현황
나. 최근 3년 간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단지 현황
다. 최근 3년 간 제곱미터 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2.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