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안내
◇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안내
□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
※ 관련 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제3항 》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