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관리공단 시설물 (무료)안전점검 기동반 운영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안내
◇ 안전점검기동반이란?
◇ 주요업무내용 : 시설물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
◇ 제보대상 시설물
- 제보 제외 대상 시설물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
4. 「주택법」에 의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
◇ 제보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처리절차
- 사진, 동영상 휴대폰 신고(#4949) -
결함부위 촬영 - #4949를 누른다 - 메시지 버튼을 누른다 - 사진첨부 후 전송
◇ 기대효과
※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대표전화 ☎ 1599-4114
동작구청 건축과 ☎ 820-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