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36.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제도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서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중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건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 공사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 역사 및 집배송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등
- 터널
- 댐
-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