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34. 국토부 주택개량자금 지원신청(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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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1.
2. 기타 도시지역 :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면적 기준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아파트?연립주택 : 분양 전용면적 75㎡이하(민간 60㎡이하), 임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융자 내용 :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
- 주거 및 복합용도(주거+근린생활시설)의 개량, 신축비용
◆융자 방법 : 금융기관 위탁시행(우리은행, 대한주택보증)
- 착공 후 50%, 준공 후 50%
- 채권 확보 : 융자 신청인 소유 토지 등에 근저당권 설정
- 융자 절차
사전상담 | | 추천신청 | | 추천통보 | | 대출신청 | ||
신청자 ⇔ 수탁기관 | 신청인 ⇒ 구 | 구 ⇒ 수탁기관 | 신청인 ⇒ 수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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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 심사 | | 융 자 | | 융자금 상환 | ||||
수탁기관 | 수탁기관 ⇒ 신청인 | 신청인 ⇒ 수탁기관 |
◆ 융자비용 환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등
- 융자신청인의 소유 토지 등에 근저당설정
?근저당설정비용 및 감정평가비용은 수탁기관에서 부담
대학가 노후하숙집 개선 :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으로 대학생 임차목적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