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t 관리비 미입력 단지 목록(`17.3.~4.) 및 관리비 미입력(16.12.~17.2.) 조치결과 미제출 단지 현황
◇ 붙임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2017. 8. 7.(월)까지 팩스(02-820-9986) 또는 담당자 이메일(allblue78@dongjak.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K-apt 관리비 미입력 단지 목록(`17.3.~4.) 1부
3. K-apt 관리비 미입력(16.12.~17.2.) 조치결과 미제출 단지 현황 1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비 공개는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동법 제10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