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동작구고시 제2017-5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10호(2004. 4.1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된 상도동425번지 ‘공공공지’에 대하여 이를 변경(폐지)하기위하여, 동작구공고 제2017-636호(2017. 6.22.)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