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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환경과
동작구청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5714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에 공급·판매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이 적용(적용기준은 제조·수입일자)되오니 다음 사항을 확인 후 도료제품을 구입.사용 하십시오.
 
           확  인  내  용
  가. 도료의 용도분류 및 VOC 함유기준(‘07.1.1일 기준)과 도료내 VOC
      함유량
  나.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다. “본 도료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 문구
  라.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자
※‘05.7.1부터 ’06.12.31까지 제조·수입된 제품은 1단계 기준 적용
 
붙임 :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 1부. 
자료관리담당
일자리정책과  / 02-820-1365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