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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서울아리수본부)

건축과
함지훈
등록일
2024-11-12
조회수
116

1. 서울아리수본부에서는 신·개축 공사장 등 조례위반 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도사용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 및 소규모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수도조례위반(계량기 무단철거·이설 등)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 이에, 조례위반 사전예방 및 안내를 위해 붙임과 같이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건축허가 신청인·건축업계 종사자 등은 건물 신축·멸실 현장 등에서 수도조례를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일자리정책과  / 02-820-1365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