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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2024.04.)

보건행정과
김민정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381
첨부파일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금액산정기준: 식품위생법 제 89조(식품진흥기금) 및 같은법 시행령제61조(기금사업)

예산액 300천원(30만원)

집행액 300천원(2024.4.24. 기준)

담당부서 동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2-820-9414


자료관리담당
일자리정책과  / 02-820-1365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