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교육 안내
2024년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계획 공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동 작 구 청 장
1. 교육대상
❍ 보수교육 :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 신규교육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교육비
구 분 | 대 상 자 | 교육시간(연간) | 교 육 비 |
보수교육 | 기존 옥외광고사업등록자 | 3시간(09:00~12:00) | 30,000원 (교재비 포함) |
신규교육 | 옥외광고사업등록을 하려는 자 | 6시간(09:30~12:30, 13:30~16:30) | 50,000원 (교재비 포함) |
3. 교육실시 예정일자 및 교육장소
❍ 보수교육
- 본 교육 : 2024. 7. 17.(수)∼7. 19.(금) 3일간
- 보충교육 : 2024. 11. 14.(목)∼11. 15.(금) 2일간
※ 상기 일자는 교육장 및 강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규교육 : 매월 실시(매월 초 일자/장소 결정)
※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02-882-9500) 문의
❍ 교육장소
- 보수교육 : 종로구민회관 2층 대강당 등
- 신규교육 :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회의실
❍ 교육방법 : 옥외광고 관련 전문가 초빙 강의 및 질의응답 집체교육
- 보수교육 : 교육실시 15일전 개별 우편 통지, 교육 당일 수료증 수령
- 신규교육 : 신규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교육 당일 수료증 수령
4. 문 의 : 동작구청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 (☎ 02-820-9199)